반응형 2분기손실보상1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2022년 9월29일 9시부터 신청 사이트 링크 2022년 9월 2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실시됩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 매출액30억 원 이하)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4월 17일자로 해제되어서 사실상 마지막 보상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되 56만6000개사의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문자를 받으신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2022.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