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실시됩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 매출액30억 원 이하)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4월 17일자로 해제되어서 사실상 마지막 보상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되 56만6000개사의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문자를 받으신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맨아래 하단에 안내하니 해당되는 업체는 신속보상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 온라인 신청[5부제]
신속보상
9월29일(목)~10월3일(월)[5부제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 9월29일(목) | 9월30일(금) | 10월1일(토) | 10월2일(일) | 10월3일(월) |
번호 끝자리 | 4, 9 | 5, 0 | 1, 6 | 2, 7 | 3, 8 |
※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22년도2분기 손실보상금 - 온,오프라인 신청[2부제]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홀짝제 운영
2부제(온,오프라인) | 10월 4일(화) | 10월 5일(수) | 10월 6일(목) | 10월 7일(금) | 10월 8일(토) | 10월 9일(일) |
사업자번호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
*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 지급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9.0만개사,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
-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
<22년 2분기 확인보상 · 확인요청 신청일 현황>
2부제(온,오프라인) | 10월 4일(화) | 10월 5일(수) | 10월 6일(목) | 10월 7일(금) | 10월 8일(토) | 10월 9일(일) |
사업자번호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 신속보상대상자 확인사이트(손실보상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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