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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2022년 9월29일 9시부터 신청 사이트 링크

by DDING_DONG KITCHEN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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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실시됩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 매출액30억 원 이하)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4월 17일자로 해제되어서 사실상 마지막 보상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되 56만6000개사의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문자를 받으신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맨아래 하단에 안내하니 해당되는 업체는 신속보상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 온라인 신청[5부제]

신속보상

9월29일(목)~10월3일(월)[5부제 5일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9월29일(목) 9월30일(금) 10월1일(토) 10월2일(일) 10월3일(월)
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 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22년도2분기 손실보상금 - 온,오프라인 신청[2부제]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홀짝제 운영

2부제(온,오프라인)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8일(토) 10월 9일(일)
사업자번호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

 *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 지급

-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9.0만개사,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

-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 10월 4일(화)부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

 

<22년 2분기 확인보상 · 확인요청 신청일 현황>

2부제(온,오프라인)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10월 8일(토) 10월 9일(일)
사업자번호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 신속보상대상자 확인사이트(손실보상금.kr)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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