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있는 1 주택자 or 대출이 있는 임차인에게 희소식 알려드립니다. 대출 끼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받아 전월세 올려주신 분들 그동안 빚은 늘었는데 재산 증가 이유로 건강보험료들 올라서 힘드셨죠?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대출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시 5억 이하 1 주택자는 주택을 구입, 임차(전월세)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임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그동안 자가 주택이나 전세금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되어왔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부채는 더 늘어났지만, 부채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하여 오히려 이자 부담으로 생활은 더 빠듯해졌지만 보험료는 더 올라 억울함과 불만이 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이번에 이 부채부분으로 제외시켜 계산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건강보험법 72조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 한다고 돼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이 조항을 당장 시행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시기를 2022년 7월로 명시했습니다.
▶적용대상
공제대상 지역가입자를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 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주택 기준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매매 경우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 전 월세의 경우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이어야 가능
▶감면 혜택 신청방법(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 가능)
기관 방문 :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신청 / 고객센터 1577-1000(업무시간 09:00~18:00)
온라인 : 공단누리집(https://www.nhis.or.kr),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접수 서류
공제 신청서(공단 온라인 자료실 및 공단 지사에 비치),
신분증,
대출정보 확인서류(직접 제출하거나 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서 부채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연계 확인 가능)
※ 3 금융권 대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 관련 서류 준비 제출해야 함(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대출 금액이 사용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